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이민청 단속동향 및 유의사항 안내 공지(2025.03.26.)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3월 26일,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청의 외국인 대상 단속 및 조사 활동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주의를 요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자가타라(Jagratara)’ 작전을 강화하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인 근무자 체류기간 초과자, 투자법인(PMA) 투자비자 납입금 여부, 허가 남용 사례 등이다.
이는 관광 및 투자 분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조치로 분석되며,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 장관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발리, 바탐 등 주요 관광지 및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이 추가 배치되는 등 전국적인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체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민청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청 단속동향 및 유의사항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5.03.26.(수)
최근들어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여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청 단속동향
ㅇ 인니 이민청은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에 대한 감독의 일환으로 Jagratara 작전을 강화하여 시행 중이며, 최근 주요 단속대상 및 적발 사례는 체류기간 초과자, 비자목적 외 활동여부, 허가남용 등에 해당 됩니다.
– 인니 이민교정부장관은 외국인증가(관광 및 투자분야)에 따라 Jagratara 작전을 강화하고, 법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입장 표명
ㅇ 주요관광지와 산업지역(자카르타, 발리, 바탐 등)에 차량 및 오토바이 순찰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전국 이민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중 감시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민법 위반 주요 사례]
– 도착 비자로 입국 후 공장방문, 의료행위, 물품 판매, 공연장 점검 등 영리활동 수행 중 적발
– 투자비자 소지자의 관련 자격요건 미비 및 실제 투자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 수행 중 적발
□ 대응요령 안내
ㅇ 이민청의 단속을 당하게 되면 많이 놀라고 당황하기 쉬우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청 단속은 주재국의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인 법 집행 과정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고 이민청 직원들과 고성 등 언쟁,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 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히 여권 압류는 추가조사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이므로 여권을 압류 당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음
ㅇ 이민청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민청 직원이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 없이도 조사·단속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민청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소에 이민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민청 단속 관련한 주요 이민법
[이민법 제71조(체류신고 및 여권 제출 의무)]
ㅇ 공무수행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여권 및 체류허가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결혼,출생,이혼,사망 등),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변경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함
→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 5백만루피아 이하의 벌금
[이민법 제106조(여권의 보관, 조사 및 압류등에 대한 권한)]
ㅇ 이민청 단속공무원은 이민법 위반대상자에 대한 소환 및 조사를 요청할수 있으며, 여권의 보관, 조사 및 압류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
→ 여권 압류는 추가조사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임
[이민법 제122조(허가외 활동 금지)]
ㅇ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노동허가(IMTA)없이 취업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허가받은 직책 이외의 업무를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루피아 이하의 벌금
-이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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