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현 SIS 11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그 유명한 음식 보신탕. 개장국을 돌려 말하는 이름인 이 음식은 개고기로 끓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개고기는 오장을 편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해,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 기력을 증진시킨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많은 동물권 활동가는 시대착오적인 짓이라며 개고기를 먹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전통 식문화일까? 동물 학대일까?
지난 30여 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개를 식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펼쳤다. 이 논쟁 역사의 시발점을 찾아보면 바로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서울올림픽부터였다. 그 당시 많은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개 식용 문화를 비판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 동안에 우리나라는 의도적으로 보신탕 판매를 금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판매되었다.
올림픽 이후, 199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개 식용은 옛부터 전해오는 문화라는 동물 확대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2002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월드컵을 주체하면서 다시 한번 개 식용 문화의 비판이 일어섰다.
이런 개 식용 문화의 비판은 다른 나라에서만 온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동물권 활동가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려왔다. 단지 그 사실이 최근 들어 훨씬 퍼진 것 뿐이다.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급격히 최근에 증가하면서 최근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다 개 식용을 금지한다는 공약으로 세웠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개 식용 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되었다고 한다.
30여 년 만에 이룬 쾌거에 동물보호를 힘껏 외치던 많은 이들은 기뻐하고 있다. BBC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신탕을 즐겨 먹던 많은 이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다른 나라에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개고기 식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동물 보호에 힘을 쓰겠다는 뜻이기에 우리나라는 동물 보호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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