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대상이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는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국적 상실·이탈이나 수형 사실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와 국내 거소 신고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대상자들은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오는 3월 27일∼4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재외공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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