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노동법 16호 주요내용 정리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5
하니프 닥히리 (Hanif Dhkiri)노동부장관은 지난 6월 29일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2015년 16호 노동부 장관령(신노동법)을 발표하였다.

이 신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2013년 12호 노동이주부 장관령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2015년 16호 노동부 장관령 제 1장 1조 2항-10항의 주요 내용은 법인 사업체가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TKA – Tenaga Kerja Asing)는 기술이전목적으로 지정되는 현지인 근로자 (TKI – Tenaga Kerja Indonesia)와 함께 근무한다는 것이다.

법인 사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는 긴급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근로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유흥업소 (Usaha Jasa Impresiat)관련 근로자들이 있다.

일정 기간 어떤 직책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법인사업체는 온라인으로 노동부장관이나 근로자관리국장에게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외국인 근로자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이나 근로자관리국장이 법인 사업체가 제출한 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외국인 근로자고용계획)을 받아들이면 법인사업체에 IMTA (Izin Mempekerjakan Tenaga Asing/외국인 고용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사업체는 정부에 DKP-TKA (Dana Kompensasi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3조 1항에는 만일 법인사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면 현지인 근로자 10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2장 8조, 9조, 10조에는 조건을 충족한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외국인 근로자고용계획)은 3일내 근로자관리청장의 인정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기업이 주 단위나 군 단위 지역에 있다면 기업주는RPTKA인정서로 주/군 근로자관리국에서IMTA(Izin Mempekerjakan Tenaga Asing/외국인 고용허가)를 연장 할 수 있다.

한편 50인 혹은 50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근로자관리청 (Dirjen)에서 RPTKA인정서를 받아야 하며, 50명 이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근로자관리국 (Direktur)에서RPTKA인정서를 받아야 한다.

2장15조, 19조에는 긴급한 일, 프로젝트 완공을 위한 근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RPTKA인정서는 한 달 동안만 유효하며 연장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 근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RPTKA인정서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화제작 혹은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RPTKA인정서는 한달 만 유효하며 연장이 불가하다.

2장27조, 28조, 29조에는 유흥업소 (Usaha Jasa Impresiat)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유흥업소 운영자는 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외국인 근로자고용계획)을 근로자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관리국장은 3일 내 조건을 충족하는 RPTKA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RPTKA인정서는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연장될 수 없다. 유흥업소의 경우 외국근로자 1인을 고용하면 현지인 5명을 고용해야 한다.

3장30조4항은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외국인 근로자고용계획)을 연장하려면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 온라인으로 주 근로자관리국에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한다.

4장 36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a. 직위에 따른 학력
b. 직위에 따른 5년 동안 경력 (이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c. 현지인 근로자에게 기술을 이전한다는 선서에 서명해야 한다.
d.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납세등록번호 (NPWP)를 받아야 한다.
e.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f.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건강보험이 있어야 한다. 회사장 등 회사관리자들은 a,b,c 항목에서는 예외이다.

6장 40조 1항-6항에는 법인사업체가 정부에 DKP-TKA (Dana Kompensasi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배상금)를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법인사업체는 정부에 매월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100불을 지불해야 한다. DKP-TKA (Dana Kompensasi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배상금)을 지불할 시에는 루피아화로 지불해야 하며 국영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6장 40조에는 법인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직위를 겸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8장58조, 59조 1항, 2항, 3항에는 IMTA (Izin Mempekerjakan Tenaga Asing/외국인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체는 7일 내 기업이 있는 지역 근로자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체는 현지인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상황을 6개월에 한번씩 기업이 있는 지역 근로자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관리국장 역시 3개월 한번씩 노동부장관과 근로자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0장 61조는 법인사업체가 IMTA(Izin Mempekerjakan Tenaga Asing/외국인 고용허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시 IMTA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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