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주택에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주택 부문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업계와 주택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두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계획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획은 저소득층 주택(MBR)에 대해 정부가 4백만 루피아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가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에 대한 제한은 재무부 규정(PMK) 2023년 제60호/PMK.010/2023 공공주택, Pondok Boro, 학생 기숙사,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되는 근로자 주택에 대한 제한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 정부는 단위당 약 1,600만~2,400만 루피아의 토지 주택 판매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토지 주택의 최대 판매 가격 상한선은 2023년 1억 6,200만 루피아에서 2억 3,400만 루피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각 구역별로 1억 6,600만~2억 4,000만 루피아로 변경된다.
한편, 공공사업 및 공공주택부(PUPR)는 2015~2022년 동안 백만 주택 프로그램(PSR)을 통해 798만 세대의 MBR 주택을 건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023년 7월까지 건설된 주택은 480,438세대에 달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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