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MoT)는 진통효과가 있는 약초 크라톰(Kratom) 수출에 대해 인도네시아 검역청(Barantin)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대외무역국장에 따르면, 크라톰은 수요가 있을 경우 수출이 허용된다.
무역부는 “크라톰은 자유 수출품목이며,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초식물 크라톰은 보건부에 의해 소비가 금지된 허브 식물이기 때문에 현재 크라톰 수출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보건부 및 기술 기관에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 국가 연구 혁신 기관 (BRIN), 보건부 및 BNN에서 크라톰 수출을 검토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물 검역 및 생물 안전 센터장 바란틴 아드난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크라톰을 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란틴 센터장은 “이 식물이 식용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BRIN의 특별한 연구가 아직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BRIN의 발표에 따르면 크라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마약성 중독이 가능하기에 불허되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BNN과 보건부, BRIN을 통해 크라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약초 식물 크라톰의 진통효과 중독성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RIN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크라톰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무역부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크라톰 수출액은 매년 15.92%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인도네시아 크라톰 수출액은 52.04% 성장한 733만 달러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수출량도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1.49% 증가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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