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자들에게 어획 허가를 준수할 것을 상기시켰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어류 관리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자들에게 보호종 어류 포획에 관한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해양수산부는 보호 어종 포획 세 가지 기준인 합법성 (허가), 지속 가능성, 추적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보존 해양 생물 책임자는 “지속 가능성은 어류 관리, 보호어종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내용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ITES의 새로운 목록에 상어 종류인 Hiu Family Carcharhinidae, Hiu Family Sphyrnidae, Pari Family Potaromotrygonidae, Pari Famili Rhinobatidae, Hypancistrus zebra (Ikan Pleco Zebra), dan Thelenota spp. (Teripang Genus Thelenota)와 같은 종이 포함되어 있다.
10월 8일 콤파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보호종을 어획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종 어획량도 할당량으로 규제한다. 모든 종류의 어류 운송에는 어류 종류 운송 허가 형식의 운송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수산업자에게 최신 규정을 알리고 보호 어종 어획에 대한 허가 절차의 효과와 효율성을 알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종 보존을 위해 해양수산 장관령 (Permen KP) 2018년 44호와 2018년 61호를 발급했다. 또한 CITES 보호 어종어획에 관한 해양수산 장관령 2021년 10호로 보호 어종 어획을 규제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일년에 수조 억 달러에 이르는 국제 야생 동물의 교역은 많은 종의 동식물을 그 수에 있어서 막대한 감소를 가져왔다. 교역을 위한 과잉 개발은 종의 생존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1973년에 그러한 과잉 개발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종의 멸종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 교역을 제한하는 국제 협정을 제정하게 했다.
CITES로 알려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1971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152개 국가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들은 멸종에 놓였다고 합의 된 종들의 상업적인 국제 무역을 금하고 있고, 멸종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종들의 무역을 규제, 감시하고 있다.
CITES의 취지는 1991년 유엔환경계획, 국제자연보호연맹,세계야생생물기금에 의해 착수된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지구를 돌보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존의 전략)의 주요 부분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규제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위 범주에 속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수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종의 수출입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수출국가는 특정한 종의 수출이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하며, 수입국가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합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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