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중앙은행) 루피아 의무사용 신규제 (2015.5.20)

(2015년 5월 26일)

정부, 루피아화 회복 위해
달러 국내 거래 금지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

달러 대비 루피아화 가치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달러 거래를 ‘전격 금지’하고 나섰다.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조절해 루피아화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달러 거래 금지령은 시행 중이지만 정책홍보기간임을 감안해 단속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국내 달러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달러 거래가 적발되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형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국내거래 중 약 10%는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매달 60억 달러에 이른다.

중앙은행의 에코 율리안또(Eko Yulianto) 이사 대행은 “여전히 국내 외화거래량이 많으며 이는 루피아 가치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일부 산업분야에 있어 종종 달러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환율 방어 대책 마련에 8대 정책…루피아 사용 재차 강조

3월 11일 대통령 주재 확대회의에서 정부는 환율 안정 및 경상수지 적자 축소,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하여 8대 정책을 내놓았다.

8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상품 반덤핑과세 부과
둘째, 생산물량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 부여.
셋째,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시 관련 부가세 면제.
넷째, 석유 연료 수입 대체용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
다섯째, 외국인투자자 중 배당금 전액 본국 송금 유예시 인센티브 부여.
여섯째, 재무무장관, 교통부장관 및 인도네시아 선주협회 공동으로 외국계 해운업체 대비 국내 해운업체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일곱째, 국영 재보험회사들의 합병 유도 등 국내 보험산업 육성으로 업체들이 국내 보험사 앞 부보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여덟째, 국내 거래에 있어 루피아화 강제 사용

조코위 대통령, 국내 상거래는 루피아화로 해라
루피아화 상거래 조치 강행할 것으로 보여
조코위 대통령은“모든 법인체의 상거래는 루피아화로 해야 한다”고 3월 17일 안디 위자얀또(Andi Widjajanto) 내각비서장관이 강조했다. 안디 위조얀또 내각비서에 따르면 “만일 미국 달러나 기타 국가의 화폐로 거래하는 회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며, 이는 재무부 장관령에 의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리프 야흐야 관광부 장관도 “루피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호텔에서 거래는 루피아화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항만에서 모든 상거래 루피아화로 하라는 것이다.

딴중프리옥 항만운영사 펠린도2(Pelindo2)가 달러로 상거래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조난 익나시우스 (Jonan Ignasius) 교통부장관은 “ 유감”을 전했다.

정부는 딴중프리옥 항을 포함, 전국의 모든 항만에서의 반드시 루피아화 사용해야하고, 전국 모든 항만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3월 17일 안디 위자얀또 내각비서는 “만일 미국 달러나 기타 국가의 화폐로 거래하는 회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 재차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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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 타

1. 루피아 수령 거절 금지
○ 거래당사자의 루피아 지급 거절 금지
(예외 : 현금 거래시 위조지폐일 경우 / 서면 약정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2.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루피아 표기
○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표시의 경우 IDR 가격으로 표기
3. BI의(앞) 보고 및 모니터링
○ BI는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및 상품, 서비스의 루피아 표기와 관련하여 보고서,
증빙서류, 각종 자료를 요청할 권한음 가짐
4. 2011년 외국통화거래금지법과의 관계
○ 2011년 외국통화거래금지법 : 정부에서 공표한 법률. 현재 실효성 없음.
(위반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벌금)
○ 본 규정: BI(중앙은행)에서 공표한 법률. 정책 시행 의지가 강하며, 특히 최근
조꼬위정부의 하락한 지지율,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불만이 환율상승
(평가절하)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과 맛물려서 기존보다 강도있는
정책시행이 예상
5. 관심 집중 사례(BI앞 질의 응답)
Q : 외국인력의 임금은 루피아로 지급해야 하는지, 외화지급이 허용되는지요?
A : 루피아화 의무사용 규정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내의 외국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루피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PBI 21조에 보면 이미 존재하거나,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계약서에 외 국통화를 표기해놓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외화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외화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외국인력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외화로 임금지급 가능합니다또한, 회사에서 외국인력의 루피아 계좌에 루피아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외국인력과의 계약이 이미 있을지라도, 은행에서 외국통화로 환전하여 은행의 외국인력의 외화계좌로 입금이가능합니다

Q : 인도네시아 국토 내 서비스 또는 물품 구매 거래 시 루피아를 사용하나요? 외화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PBI 에서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의 원칙을 준수하며,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의무적으로 루피아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PBI에서예외사항으로 지정된 것이나 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은 제외)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영토내의 제품/서비스 구매는 의무적으로 루피아화 사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상기의 경우 BI앞 문의결과, 외국인력의 임금지급과 마찬가지로 법시행 예정일인 7/1일 이전에 만들어진 계약서에 외국통화를 표기해 놓았을 경우 계약기간까지 외국통화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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