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증권거래소, 한국계 증권사 고객확인의무 위반 제재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로부터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13일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는 지난11일 고객확인(EDD)조치를 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인도네시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 이와 함께 KB발버리증권에 대해서는 주의를 통해 개선요청을 했다.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는 그동안 해당 증권사들의 고객 거래 관련된 위험 관리, 고객 거래 정산, 증권 거래소의 거래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왔다. 아울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절차를 적용해 왔다.

미래에셋증권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11일 서면 경고와 함께 2억 루피아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는 미래에셋증권인도네시아가 강화된 실사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됐으며 고객확인의무(CDD) 구현 관련 조항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는 KB발버리증권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CDD)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따라 문서절차를 정확하게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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