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하는 절차와 방법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동 입양 절차는, 2002년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호, 2007년 아동 입양 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제54호, 2009년 아동 입양 요건에 관한 사회복지부령 제110호에 의거하여 규율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은 아동 입양 절차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그 외 아동의 복리, 교육, 양육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받아 그 권한과 책임을 입양부모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이전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부 또는 법원의 지정을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인도네시아에서 아동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것, ② 부부 모두 30세 이상 55세 이하일 것, ③ 동성커플이 아닐 것, ④ 부부의 법률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⑤ 부부 사이에 출산한 자녀가 없거나, 1명만 있을 것, ⑥ 입양아동과 같은 종교를 가질 것, ⑦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면, 입양을 원하는 해당 부부는 사회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아동 입양을 위한 추천서’를 교부 받고 6개월 동안 입양부모로서 입양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임시보호에 대한 사회복지부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내려지면, 입양부모는 비로소 법원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 결정을 받으면, 입양부모는 그 결정문을 소지하여 사회복지부 및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입양 증서>를 작성하여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에게 교부합니다.

참고로, 입양부모가 인도네시아에서 아동을 입양한 후에 타국으로 이주하고자 한다면, 입양부모의 국적 국가 정부의 <아동 입양 허가 문서>를 그 이주한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무역신문 / 법무법인금성 강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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