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인 JIKS 11
지난 4월 25일, 대만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Indomie Rasa Ayam Spesial’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라는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섬유, 플라스틱, 세제, 살균제,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의 제조 및 살균소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인 동시에 위험한 물질이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 림프종 및 기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가공식품을 살균 및 소독하는 과정에서 균을 빠르게 제거하고 영양소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도 여러 식품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제품들도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은 조사에 즉각 들어갔고 4월 27일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금지된 인도미 제품의 섭취가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Indomie Rasa Ayam Spesial’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긴 하였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준임을 발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가공식품은 최대 85ppm(백만분의1kg, mg/kg)의 에틸렌 옥사이드를 함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측정한 값은 0.34ppm으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의 기준보다 훨씬 낮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에틸린 옥사이드 최대 잔류량은 0.05ppm이며 대한민국은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따라서 이 인스턴트 라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므로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라고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