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총선 투표 안하면 출마 금지’ 法 통과

캄보디아 의회가 다음 달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 켕 내무장관은 “적절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향후 4번의 선거에서 공직에 출마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적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2024년 상원 선거, 2024년 지방 선거, 2027년 코뮌(캄보디아 기본 행정단위) 선거,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12일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민주 국가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법안 도입을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 권 중인 훈센 총리가 정적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훈센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전 캄보디아구국당(CNPR) 대표 삼 랭시는 지난 2015년 정권의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내달 23일 예정된 총선에서 표를 던지기 힘들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CNPR 대표를 지낸 켐 소카도 지난 3월 반역 혐의로 기소돼 가택연금 27년형을 선고받았다.
1985년 처음 총리실에 입성한 훈센 총리는 다음 달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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