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친구를 위해 초등생들이 탄원서를 쓰다!

김지우 GMIS 11

연합 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지은이랑 같이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라는 한 기사가 올라왔다. 김지은 양은 초등학교 3학년 광주에 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다.

김지은 양은 특히나 한국어를 좋아하고, 간호사라는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다. 하지만 김지은 양의 어머니는 그의 사랑하는 자식의 꿈이 꺾일 까 마음이 무겁다. 이들은 비자가 없어 강제 추방에 놓일 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인도네시아에 와도 걱정이다.

지난 보도에 따르면, 김지은 양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가면 위험해요. 애기들이요. 공부도 못해요. 만약에 가면 또 그 사람 알아요.”라고 진술했다. 여기서 김지은 양 어머니가 언급한 그 사람은 한때 2018년 때다.

그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IS, 즉 이슬람국가 추종자가 폭탄 제조 영상을 소지하는 등 혐의점이 있어 추방당했다. 그때 수사에 도움을 준 게 지은 양 엄마로 알려졌다. 추방당한 그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지은이네 부모집에 지은이네 가족의 소재를 물었고, 누군가가 돌을 던져 집 창문이 깨지기도 했다고 지은이 엄마는 진술했다. 이어서, 지은이네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신변 위협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대한민국은 난민 인정에 대한 절차를 갖춘 국가로 알려졌다. 난민 인정은 난민 협약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난민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국가적인 추방이나 박해를 받는 국가에서 탈출한 사람으로 정의되며, 그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 협약을 비롯한 국제적인 인권과 난민 보호를 위한 조약들을 비준하였다. 대한민국은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난민 심사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5% 정도를 찍었다.

국가안전보장에 도움을 준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도 중앙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졌다.
김지은 양 가족들의 강제추방을 원치않아, 김지은 양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그들의 추방을 막고 있다. 김지은 양 친구들과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강제추방이 막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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