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광 비자로 입국해 요가 강사 및 기술 교육 등 영리 활동 벌여
– 이민법 위반으로 입격 금지 명단 등재 및 강제 출국 조치
인도네시아 발리 싱가라자(Singaraja) 제2급 출입국관리소는 관광 비자를 오용하여 불법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 3명을 적발하고 강제 추방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낙 아궁 그데 쿠수마 푸트라(Anak Agung Gede Kusuma Putra) 싱가라자 출입국관리소장은 지난 15일 서면 성명을 통해 인도 국적의 AKG(48), 싱가포르 국적의 RN(44), 그리고 중국 국적의 ST(34) 등 3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인 AKG와 싱가포르인 RN은 불렐렝(Buleleng) 지역의 한 빌라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며 유료 수업을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ST는 카랑아셈(Karangasem) 지역의 한 공장에서 생산 기계를 설치하고 현지 직원들에게 작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무단으로 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도착 비자(VOA)와 무비자 방문(BVK) 시설을 이용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입국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 활동을 수행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들의 행위가 2011년 이민법 제6호 제75조 및 제122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강제 추방과 함께 향후 인도네시아 재입국을 제한하는 입국 금지 명단 등재를 요청했다.
인도 국적자는 지난 수요일 낮에 추방되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앞서 화요일 밤에 출국 조치되었다.
아궁 소장은 “모든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와 체류 허가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민 질서 확립과 법적 확실성 보장을 위해 체류 허가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외국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되, 규정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민총국의 ‘선택적 정책(Selective Policy)’의 일환이다.
싱가라자 출입국관리소는 현재 불렐렝, 카랑아셈, 젬브라나 등 3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 정부 및 법 집행 기관, 외국인 감시팀(Tim Pora)과의 협력을 통해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민 당국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외국인 관련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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