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지난 20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한 음식·숙박업 등은 대분류라며 세세한 소분류를 제시해달라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제7차 전원회의 시작 전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이 이미 밝힌 금액인 시급 1만2천원(월급 250만8천원) 안팎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만2천원은 올해(9천620원)보다 24.7%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이 품위를 훼손해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협약)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