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2월 6일 일괄 취임 확정 헌재 분쟁 없는 경우 한정

▲2024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시민.2024.11.27

정부와 국회는 2024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이하 헌재)에 선거 관련 분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일을 2025년 2월 6일로 확정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22일 수요일 국회 제2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감독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국회 제2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02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중 헌재에 이의신청 등 선거 관련 분쟁이 없는 당선자는 2025년 2월 6일 일괄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헌재에 계류 중인 지역의 경우, 분쟁 해결 이후 취임 절차를 밟게 된다. 헌재는 늦어도 3월 15일까지 모든 지방선거 관련 소송을 처리할 계획이다.

리프키 위원장은 “헌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 확정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취임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규칙 제3호(2024)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소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티토 내무부 장관에게 대통령령 제80호(2024) ‘대통령령 제16호(201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취임식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대통령령 제80호(2024)는 광역자치단체장 취임식을 2월 7일, 기초자치단체장 취임식을 2월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티토 장관은 회의 결과를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취임식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월 6일 이전에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안에 수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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