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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말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으로 비활성 NPWP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유효하지 않은 납세자로서 연간 SPT를 보고해야 하는지, 비활성 NPWP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아 비활성 NPWP에 대해 언급한다.
비활성 NPWP는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NPWP의 소유자가 유효하지 않는 납세자로 결정되면 비활성 상태가 될 수 있다.
NPWP는 세금 관리 수단으로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번호이다.
이 번호는 납세자의 납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때 납세자의 신원 확인으로 사용된다.
우선 활성 및 비활성 NPWP의 차이점은 www.pajak.go.id에서 인용한 것으로 Active 납세자(Active WP)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과세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조항에 따라 세금 권리와 의무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납세자이다.
반면 비활성 납세자는 주관적 및/또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NPWP가 삭제되지 않은 납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납세자 또는 NPWP 소유자의 지위에 따라 활성화된 NPWP와 비활성화인 NPWP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비활성 NPWP는 NPWP가 삭제되지 않았지만 납세자로서 비활성 지위를 가진 납세자를 의미한다.
활성 납세자와 달리 비활성 납세자로 결정된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 SPT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 SPT를 제출하지 않아도 경고장이 발급되지 않음 (비활성납세자로 판단된 경우부터)
– SPT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징수통지서(STP) 발급받지 않음(비활성납세자로 판단된 기준부터)
* 비활성 NPWP의 원인으로 즉 비활성 납세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체 또는 독립 업무를 운영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
– 사업을 운영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고 소득이 비과세소득(PTKP)에 개인 납세자
– 사업 활동이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득이 PTKP에 해당하며 특히 구직 또는 금융 계좌 개설을 위한 행정적 요구 사항으로 사용되는 NPWP가 있는 개인 납세자
–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개인 납세자로 해당 분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 과세 대상임이 입증된 자 과세 대상이며 인도네시아를 영원히 떠날 생각이 없는 납세자.
– NPWP 삭제를 신청하고 결정을 대기중인 납세자
– 2년 연속으로 납세신고(SPT)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납부 또는 타인의 공제·징수를 통한 납세 거래가 없는 납세자
– NPWP 등록 문서의 완전성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
– 현장조사 결과 주소가 불분명한 납세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활성 NPWP 의 경우에는 세무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연간 세무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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