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세무,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한 정부령 규정

정부령 55호 (PP 55/2022) 가 지난 12월 20일 공포되었다.

현재까지 초미의 관심이었던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Natura) 및 향응(Kenikmatan)”에 대해서 2022년부터 개인 과세로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르는지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기대하였지만 이번 정부령에서도 계산 및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제 31조 c 항에는 “제 29조에 언급한 현물 및 또는 향응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절차는 재무부 장관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떻게 계산할지가 명확하겠는데 정부령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현물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현물을 제공할 때에는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즉 2023년부터는 고용주가 원천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등은 모호하기 때문에 연초 재무부장관령이 나오지 않으면 갑근세 계산시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

또한 HPP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현물 및 향응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 및 향응을 수령하는 납세자는 2022년에 소득세를 자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개인 연간소득세 신고시 자진해서 2022년에 받은 현물 및 향응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신고하여야 한다고 이번 정부령에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해석하기로는 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현물(Natura) 및/또는 향응(Kenikmatan)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세부 시행령이 지연되어 회사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현물/향응을 제공받은 개인에게 2022년 납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개인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받은 현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시 누락을 할 경우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겠지만 제공한 당사자인 회사에는 손금 산입 또는 불산입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납세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

2022년초에 HPP 법률중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현물/향응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기고한 바 있었는데 2022년말 마지막 원고로 위의 내용을 다루면서 어떻게라는 내용은 빠지고 2022년 현물/향응을 받은 개인은 2022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2023년 1월부터 원천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으로 새해에는 세부시행령이 명확히 공포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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