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월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제한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를 향해서는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한덕수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2022.12.30 

 

한 총리는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외적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 제도나 중국 내 검사 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중국 정부에도 (방역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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