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제도 도입 안내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세행정 서비스 향상,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 및 국제 관세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 No7.04/2022)’을 제정하여 2022.2.10.부터 시행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 한국대사관)

가. 규정 명칭
ㅇ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PMK No7.04/2022, 2022.2.3. 제정)

나. 주요내용
1)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신청요건/신청인(제2장)
– 관세청장은 세관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특혜 또는 비특혜 제도에 따라 수입될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국제협약, 협정 또는 시행 규정에 따름)할 수 있다.

– 원산지 결정(PKBSI) 신청요건 ;
a. 신청자는 세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보유한 자임
b. 신청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신청서가 제출된 물품에 대해 수입세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c.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신청서가 제출된 물품에 대해 현재 이의/불복 신청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이지 아니함
d.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신청서가 제출된 물품에 대해 현재 재검사 또는 세관감사가 진행 중이지 아니함
e. 수입될 물품은 신청인의 매매거래 대상임

– 원산지 결정(PKBSI) 신청인 ; 수입업자, 수출업자, 특허보세구역(TPB) 운영자/사업자, 보세물류센터(PLB) 운영자/사업자, 특별경제구역(KEK) 사업체/기업인, 보세지역(KB) 사업자 등

2)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신청서 제출(제3장)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 신청서는 전자 방식으로 관세청장에게 제출(불가시 서면 제출 가능) – 신청시 첨부 문서 ; a. 판매 및 구매 거래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구매주문서, 주문확인서, 인보이스, 신용장 등) b. 수출업자가 인증한 물품의 원산지 식별과 관련된 문서 및 기술 데이터

3)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신청서 검토/보완 요청(제4장)
– 신청서 검토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추가 정보(데이터 및 문서)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단 구두 설명 요청인 경우 3일 이내 답변 필요)

4)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제5장)
– 승인 또는 거절 기간
a.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 근무일 기준 30일
b. 기타 신청자 : 근무일 기준 40일

5)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변경(제6장)
– 발급된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신청인 요청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신청 기간 : 발행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 변경 신청은 1회만 가능
– 변경신청 승인 또는 거절 기간 :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6)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사용/유효기간(제7장)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 또는 변경사항은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사용하며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함

7)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철회/취소사유(제8장)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철회 통지서 발급하여 7일 이내 신청자에게 전달

– 취소사유 ;
a.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데이터가 아래에 근거하여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b.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혜 제도 또는 비특혜 제도의 원산지 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및/또는
c. 국제 모범 사례 및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참조자료를 기반으로 기타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행일 ; 2022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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