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규제강화로 아세안 국가 동포사회 큰 혼란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6개월 강행과 인니어시험 구체화 태국, 2014년 1월 비자런 금지조치로 거주동포 수 천여 명 짐 싸 베트남, 2015년 1월부터 무비자 입국자 30일 이내 재입국 불가 조치 캄보디아, 워크 퍼밋 과도한 체류벌금에 소급적용까지, 부당하다 한 목소리 非아세안 출신 외국인 근로조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2015년 2월 9일

금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근로허가조건과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월부터 나이 학력제한으로 6개월 비자와 고용업체 온라인등록제, 인니어 토이플 시험 구체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거주 외국인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아세안 국가 10개국 가운데 외국인 취업 비자 규제 시작은 태국부터였다.

2014년 1월부터 갑작스런 ‘비자런(visa run)’ 제도로 태국동포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들었다. ‘비자런’이란 3개월 무비자에 비자종료전에 이웃국가로 출국후 재 비자를 갱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진 방식이었지만, 태국정부의 금지조치로 태국 한인들은 적법한 워크 퍼밋 즉, 근로허가서를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태국을 떠나야 했다.

태국 비자런 사태로 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 제3국으로 떠난 우리 동포수가 최소 4000~5000명 정도 추정된다고 태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전하고 있다.

한편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답게 그동안 외국인들의 거주 문제에 관해서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다.

그런데도 최근 비자 관련법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권소지자는 그동안 양국이 체결한 무비자협정에 의거, 단순 관광목적 방문자에 한해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금년 베트남정부가 규정을 바꿔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따로 신청하거나,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한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됐다고 주베트남대사관 관계자가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주변 국가를 오가며 소규모 무역을 해온 한인상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이민청이 불과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만 주는 바람에 허둥대다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떠밀리다시피 태국을 떠난 동포들도 상당수였다. 순식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공항에서 강제출국당한 케이스도 허다했다.

심지어 현지여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한 동포는 마땅한 직업과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거주를 거부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 제3국으로 떠난 우리 동포수가 최소 4000~5000명 정도 추정된다고 태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전하고 있다.

한편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답게 그동안 외국인들의 거주 문제에 관해서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다. 그런데도 최근 비자 관련법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권소지자는 그동안 양국이 체결한 무비자협정에 의거, 단순 관광목적 방문자에 한해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금년 베트남정부가 규정을 바꿔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따로 신청하거나,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한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됐다고 주베트남대사관 관계자가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주변 국가를 오가며 소규모 무역을 해온 한인상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도 예외는 아니다. 태국, 베트남에 비해 그동안 거주에 관련된 관계 규정이 허술해 외국인들의 거주가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굳이 사업이나 투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매년 285달러 정도의 비자fee 포함 급행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합법적 체류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캄보디아 정부가 워크 퍼밋과 관련 규정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동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들었다. 노동부가 지난 2014년 하반기 내내 정부에 등록된 기업들부터 워크 피밋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봉제기업들이 주로 타겟이 됐다.

중앙정부의 기본지침이 하달됐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말단행정공무원들은 세부규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혼선을 초래하는 바람에 일부 기업들도 서류준비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이제는 캄보디아 정부가 그 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5000여 명에 달하는 한인동포 중소자영업자나 식당, 관광가이드, 개인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가는 분위기다.

한편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0개국 동남아출신 국민들의 국가간 역내 이동과 교역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당국도 상대적으로 주변국가에 비해 노동의 질이 취약한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용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참조.재외동포신문, 관련기사 a2면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