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안전 위해 범정부 협업시스템 강화한다

재외국민보호 강화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영사콜센터,‘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확대개편 해외재난 발생시‘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운영… 현지 한인사회와 민관 합동 신속대응훈련 실시

▲ 2월1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외교부와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검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부처 관계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사진제공=외교부]

(2015년 2월 16일)

해외에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민안전처가 전문대응팀을 외교부에 파견하는 등 재외국민안전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범정부 협업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2월1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범죄·테러 등 유형별 재외국민보호 강화 △해외안전여행 홍보 및 지원확대 △대형 해외재난에 대비한 관계부처 간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식품의약안전처, 관세청 등의 관계부처가 대거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중국 광저우에서 우리국민 14명이 마약운반에 연루(현재 보석 석방중)됐던 점을 감안, 해외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설명회를 5월 중 개최하고 △중국 내 우리국민의 마약범죄 연루 예방과 중국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대표단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4명이 피살되는 등 우리국민의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필리핀 현지 경찰청 내 코리안데스크에 우리 경찰인력 1명을 추가파견(현재 1명)키로 하고, 필리핀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능력강화를 위해 사건사고 빈발 10개 재외공관을 선정, 사건사고 전담인력을 각 1명씩 증원할 예정(3월 중)이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의 수니파 무장단체(ISIL),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테러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교·구호단체 안전 간담회를 지난 2월6일 서울에서 개최해 시리아·이라크 등 위험국가 입국방지 및 안전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다”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간담회를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 시리아 인접국 공관을 통해 현지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ISIL이 SNS 등 사이버 선전활동을 통해 대원을 모집 중인 점을 감안,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는 ISIL 실체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에 대한 계기 교육을 실시(2월)하고, ISIL 관련 사이버 공간상 유해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국민의 안전한 해외안전여행 지원을 위해 △영사콜센터를 5월중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확대·개편 △해외여행객 대상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 △현행 영사콜센터 근무인력을 30명에서 60명 수준으로 확대 △해외 긴급상황에 처한 우리 여행객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3자통역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대형 해외재난 발생 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민안전처는 ‘전문대응팀’을 외교부에 파견하며,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분야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피해자를 지원키로 하는 등 범정부 협업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외교부 주도로 진행하던 신속대응훈련을 한인회 등 현지 한인사회와 함께 민·관 합동 신속대응훈련을 실시키로 했으며, 훈련 횟수도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해외 대형재난 대응에 있어 우리정부가 파견한 군함, 초계기 및 경비함 등의 정부자산이 우리국민 철수(리비아), 수색(오룡호, 에어아시아) 등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향후 정부자산 파견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파견원칙, 파견기준, 파견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금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후속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외국민 보호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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