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인도네시아는 2015년 1월부터 나이 학력제한으로 6개월 비자와 고용업체 온라인등록제, 인니어 토 이플 시험 구체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거주 외국인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태국은 2014년 1월부터 갑작스런 ‘비자런(visa run)’ 제도로 태국동포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들었다. ‘비자런’이란 3개월 무비자에 비자종료전에 이웃국가로 출국 후 재 비자를 갱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진 방식이었지만, 태국정부의 금지조치로 태국 한인들은 적법한 워크 퍼밋 즉, 근로허가서를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태국을 떠나야 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권소지자에게 그동안 양국이 체결한 무비자협정에 의거, 단순 관광목적 방문자에 한해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금년 베트남정부가 규정을 바꿔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따로 신청하거나,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한 것이다.
캄보디아도 굳이 사업이나 투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매년 285달러 정도의 비자fee 포함 급행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합법적 체류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캄보디아 정부가 워크 퍼밋과 관련 규정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동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들었다.
한편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0개국 동남아출신 국민들의 국가간 역내 이동과 교역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아세안 국가 외국인 취업비자를 알아보고 향후 아세안 경제 공동체 발효에 대한 한인동포에 대응력을 갖고저 한다. -편집자 주-
2015년 1월부터 베트남 정부가 출입국 관리법(LAW OF ENTRY, EXIT, TRANSIT, AND RESIDENCE OF FOREIGNERS IN VIETNAM)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베트남을 수시 왕래하며, 보따리장사나 소규모 상거래 무역을 해온 한인동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 내용 중 동포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가능’ 이란 문구인데, 표현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동포마다 각자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주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최대 15일 체류 가능한 무사증(visa-free)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한국 또는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입국목적에 부합한 비자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며, 무사증, 즉 비자 없이 베트남으로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자발급 심시기준과 자격 요건 또한 강화되기에 보따리 무역을 해온 영세한 교민업자들 중 상당수는 강화된 비자발급 조건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베트남정부가 공포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2015.1.1 이후 무사증(visa-free)으로 베트남을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한국포함)에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가능
– 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연장 및 변경 불가
– 무사증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증은 입국 전에 발급받아 함.
예) 취업목적 외국인은 입국 전에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취업사증(LD)을 발급받아야 함.
ㅇ 무사증 기간(15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입국 전 해외 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주요 개정안 큰 원칙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초청인의 보증을 통해 체류 목적에 상응하는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남용 되었던 무사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법 등 현행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베트남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다.
<비자 및 노동허가서 발급>
베트남 노동법 상 베트남 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베트남 방문시 일반 여행의 경우 1개월 단수비자, 외국인 투자조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 3개월 단수/복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 비자를 허가 받아 베트남에 입국한 후 투자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할 경우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조건 및 서류>
– 만 18세 이상 신체가 건강한자로서, 베트남 현지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관리직 및 전문기술이 있는 자로서, 외국인 기술자 중, 서비스업, 연구시설, 각종 기술이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생산 운영이나 영업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 중 베트남 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 의학에 관계된 일이나 교육사업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자 중 베트남 법의 관련 규정 조건을 충족한 자와 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베트남이나 외국법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은 자는 기본적으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Work Permit)서 신청시 필요 서류>
– 베트남 노동관서의 노동허가신청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글본과 베트남본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하고,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 된 자는 베트남에서 범죄 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야함)
– 경력 증명서 (베트남 노동기관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건강검진 확인서 (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함)
– 칼라 증명사진 3장 (3*4사이즈로 흰색배경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안경착용 불가)
–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임명장
– 여권
베트남 거주증의 경우 기존 3년 기한에서 2년으로 축소되었으며 최초 노동허가 신청자의 허가 조건을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노동허가 연장 시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기업 활동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기사 참고 : 코트라 베트남 무역관 자료. 현지 비나한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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