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日·印 등서 구글플레이 외부결제 시스템 이용 인정

구글이 일본이나 인도 등에서 스마트폰용 앱 배포 서비스를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의 이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그럴 경우 미국을 제외한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 경쟁 촉진 관점에서 결제의 외부 개방을 요구해온 각국 당국과의 대립이 전기를 맞게 된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기존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 등도 선택할 수 있는 ‘시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호주, 인도네시아도 대상으로 1일부터 이들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구글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 6월부터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차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게임 이외의 앱을 제공하는 개발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기존 구글은 개발자 대부분에서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었지만, 외부 결제를 사용하면 11%로 인하된다.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던 개발자는 26%로 감액된다.

구글은 2008년 구글 플레이 제공을 시작, 앱 개발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외국들로부터 외부 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셌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 앱 배포 서비스에서 특정 결제 시스템의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돼 구글이 외부 결제를 인정했다. 유럽에서는 정보기술(IT) 대기업이 자사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7월부터 앱 개발자가 구글 결제 시스템 또는 외부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본도 지난 4월 결제 시스템 독점으로 경쟁 압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3월 스웨덴의 음악 배포 대기업 스포티파이와 함께 세계 각지의 소비자가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을 시작했다.

구글이 외부 결제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감액하기 때문에 앱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의 앱용 지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임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과제다.

구글과 세계 앱 배포 서비스 시장을 나누고 있는 미국 애플의 대응도 초점이다. 애플은 특정 결제 시스템 이용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 발효에 따라 지난 6월 한국에서 전자서적 앱 등에 외부 사이트 결제를 위한 링크 설치 등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인정했지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는 신중하다.

애플은 아이폰 등에서 타사의 앱 배포 서비스를 폐쇄하고 있어 경쟁 당국은 결제 시스템과 함께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개방을 거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