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중국산 불법 수입 철강 압수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을 충족하지 못한 중국산 철강 2,128톤을 압수했다.
SNI 07-2053-2006 및 SNI I 4096:2007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 제품은 Banten의 Serang Regency와 East Java의 Surabaya City에 있는 두 회사에서 수입했다.

무역부 Zulkifli Hasan 장관은 압수한 제품은 아연 도금 강철(BjLS)과 알루미늄-아연 합금(BjLAS)이 포함된 아연 도금 강철 코일이며, 총 416억 8천만 루피아 규모라고 발표했다. Zulkifli Hasan 장관은 8일 “기준에 맞지 않는 철강 수입이 증가한다는 정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이하의 중국산 철강 수입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IISIA)는 올해 1월 수입업체가 파격적 가격 책정 혹은 현지 철강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 책정, 탄소강의 HS 코드를 우회하거나 합금강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작으로 탄소강 수입업체는 약 10~20%의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수입 철강 제품으로 범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철강 총 수입량은 532만톤으로 2020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국내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데도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냉연코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다른 유형의 강철에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러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해왔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정부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다른 합금 열연 코일에 5년 동안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종류가 많고 관세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가 이를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무역부와 관련 정부 기관은 이러한 불법 제품이 어떻게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불법 수입업자는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나 건설사 등 대기업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불법 철강 수입업자들이 착취하는 막대한 수요를 국내 철강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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