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적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Q.외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을 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출입국관리법」제59조제2항)가 발급된 사람
– 문화 예술(D-1), 유학(D-2),산업연수(D-3),일반연수(D-4),종교(D-6),방문동거(F-1),동반(F-3),기타(G-1)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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