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무부에서는 PMK 58/PMK.03/2022부터 PMK 71/PMK.03/2002호까지 총 14개의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지난호에서는 PMK 70/PMK.03/2022로써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식음료,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접객 서비스, 주차 제공 서비스, 케이터링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의 기준 및/또는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실었다.
이번호에는 PMK 71/PMK.03/2022 특정 과세 대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 규정에 대해서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공급가액을 DPP(과세표준)하여 DPP 에서 부가세율을 곱하여 부가세를 산출하는데 아래 언급한 특정 과세 대상 서비스는 청구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DPP 를 산출한다.
종전과 같이 부가세율이 10% 였을 경우, 화물 포워딩 서비스는 청구금액의 10%를 DPP 로 산출하고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의 1%가 부가세가 되는 것이다.
PMK 71호는 5가지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율이 11%로 변경됨으로써 청구 금액의 세율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첫째, 우편 소포 배달 서비스의 경우 청구금액의 1.1%
둘째, 여행 서비스의 경우 청구금액의 1.1%
셋째, 운송 관리 서비스(화물 포워딩)의 경우 청구금액의 1.1%
넷째, 상품권을 이용한 마케팅 서비스, 상품권 유통 관련 결제 거래 서비스, 고객 충성도 및 리워드 프로그램 시행 서비스의 경우 상품권 판매가의 1.1%.
다섯째, 종교여행을 주선하는 패키지로써 여행 주선을 지정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1.1%,
지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 금액의 0.55% 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시행령들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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