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비자와 방문비자로 인니국민과 결혼 가능

이민국 외국인 결혼비자 보도

(한인포스트) 도착비자(VOA)와 방문 비자(Visa Kunjungan)를 소지한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민규정과 보건 프로토콜이 완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 쉽게 입국할 수 있고,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어했던 외국인(WNA)이 늘고 있다.

발리와 리아우 제도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VOA(도착비자)와 다른지역은 B211A 관광 방문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만 비자와 방문기간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

Achmad Nur Saleh 이민국장에 따르면 B211A 방문 비자 또는 도착 비자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특정 요건이 충족하면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그는 “VOA나 방문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오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할 수 있다. 물론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체류허가(VOA/Visa/ITAS/ITAP)와 유효한 여권이다.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독신 신분 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등록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민국은 외국인이 혼인을 통해 주민등록부에 등록되면 인도네시아 입국 허가와 거주 허가를 받는 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합법적 결혼 증명서가 없으면 외국인은 비자, ITAS 또는 가족 통합 ITAP를 받을 수 없다.

3월 30일자 법무부 이민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신 국가 신분증 사본 (Fotokopi kartu identitas dari negara asal)

• 여권사본 (Fotokopi paspor)

• 출생증명서 사본 (Fotokopi akta kelahiran)

• 기혼자 이혼증명서 또는 독신 증명서 (Akta cerai untuk yang sudah pernah kawin)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 (Akta kematian pasangan kawin bila meninggal)

• 현재 거주 증명서 (Surat keterangan domisili saat ini)

• 사진 2×3와 4×6 크기 (Pas foto ukuran 2×3 dan 4×6)

이민국은 “외국인이 방문비자(VoA)로 합법적으로 혼인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하려면 먼저 인도네시아를 나가서 가족통합비자(Visa Penyatuan Keluarga)를 신청해야 한다. VOA 비자는 30일 체류기간 중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문비자(Visa Kunjungan B211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결혼 후 체류허가(ITK- Izin Tinggal Kunjungan)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결합을 위한 체류기간 기한부 거주허가(ITAS-Izin Tinggal Terbatas)로 전환된다.

외국인이 이미 ITAS가 있는 경우, ITAS 유효 기간 내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인도네시아 출입할 수 있다. (문화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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