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를 체류비자 허가 변경

인도네시아의 Covid-19 대유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민 규정이 계속 조정되고 있다. 이민국 홈페이지는 2월 25일자 기사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체류 제한 허가(izin tinggal terbatas)를 받기 위한 지름길로 자주 사용되던 역내 비자(Visa RI secara onshore) 신청 정책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2020년 법무부 장관(Permenkumham. RI No.26) 규정에 따라 역내(Onshore) Vitas 신청은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더 이상 체류 허가를 연장할 수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이것을 역내 비자(onshore visa)라고 불리는 것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거주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거주 허가를 연장하는 해준 비자 제도다.

방문 체류 허가증(Izin Tinggal Kunjungan)을 소지한 외국인은 더 이상 역내비자 수속을 통해 체류기간 한정사증(Visa Tinggal Terbatas)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부장관 규정 제43호에 의거하여 방문 체류 허가를 제한 체류 허가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은 외국인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거주증명서 (Surat keterangan domisili)
2. 유효한 국적 여권 (Paspor Kebangsaan yang sah dan masih berlaku)
3. 방문 체류 허가 보유(Izin Tinggal Kunjungan yang dimiliki)
4. 보증인의 보증서 (Surat jaminan dari Penjamin)
5. 보증인 또는 담당자의 신분증 및 가족카드
(Kartu tanda penduduk dan kartu keluarga Penjamin atau Penanggung jawab)
6. 보증인 또는 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한정비자 또는 영주허가증 (Kartu Izin Tinggal Terbatas atau kartu Izin Tinggal Tetap, jika Penjamin atau Penanggung jawab berkebangsaan asing)
7. 위임장 (Surat kuasa bermeterai cukup dalam hal pengurusan melalui kuasa)
이에 이민국 직원이 본 신청서를 확인하고 인터뷰 절차를 거쳐 지문날인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은행에서 PNBP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추가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서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된 후 출입국 관리소장의 추천서, 고려 사항 및 조언과 함께 출입국 관리소장에게 전달된다.

법무부 지역 이민국이 접수한 신청서 파일은 이민국 국장의 추천서, 검토와 함께 근무일 3일 이내에 이민국장에게 전달된다.

출입국 관리관에게 제출된 신청서는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신청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문화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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