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월 10일 국세청 훈령 SE-05/PJ/2022 를 공포하였다.
이번 훈령은 납세자 준수 감독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 훈령인 SE-03/PJ.33/2000, SE-26/PJ/2007, SE-27/PJ/2012, SE-37/PJ2015, SE-39/PJ/2015, SE-62/PJ/2015, SE-49/PJ/2016 및 SE-07/PJ/2020.를 결합하고 개선한 규정으로서 세무당국에서 납세자의 납세 준수와 관련하여 감독 계획, 감독 이행, 감독 후속 조치, 감독 모니터링등에 대하여 지침을 두고 있다.
우선 관할 세무서 (KPP Pratama)에서는 전략적 납세자 제안서를 상위 부서인 지방국세청(Kanwil Ditjen Pajak)에 제출해야 한다. KPP Pratama에서 전략적 납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이후 이러한 전략적 납세자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평가 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침을 두고 있다.
KPP Pratama의 전략적 납세자 제안을 통해 지방국세청(Kanwil Ditjen Pajak)에서 전략적 납세자를 경정한다. 이 결정은 금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모니터링 우순 순위 목록(DPP) 등록과 등록된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납세자의 사업프로세스 분석, 재무 제표 분석, 이전 가격 분석을 포함하여 현재 과세 연도 및 이전 과세연도에 대한 분석등 언급된 활동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P2DK(Surat Permintaan Penjelasan atas Data dan/atau Keterangan) 에 대한 국세청 훈령 SE-39/PJ/2015 규정도 폐기되고 이번 훈령으로 대체되었다.
SP2DK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DJP online 계정이 있고 SP2DK 제출을 DJP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납세자는 SP2DK를 전달 받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SP2DK 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설명, 검토시 어떻게 하고, 확인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할 수 있는 조항과 납세자를 세무서로 초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납세자의 비즈니스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속 권고에 대하여 SP2DK 활동 완료, SPT 제출 또는 수정에 대한 감독 제안, 검사 제안, 컴플라이언스 검토 재제출 제안, 예비 증거 조사 제안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 지침, LHP2DK는 SP2DK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KPP에 의해 완료되어야 하고 KPP 세무서장의 심의에 따라 LHP2DK 준비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Group 인 경우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지 등 종전에 사안별로 규정한 여러 훈령을 이번에 공포된 SE-05/PJ/2022 훈령으로 결합,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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