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세무사) Covid 19 영향 세금 인센티브 재무부 장관령 3호(PMK No.3 /2022)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1월 25일 재무부 장관령 3호 PMK No.03 /2022 가 발효되었다.
Covid 19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로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재무부장관령(PMK No. 3/2022)는 대통령령 24/2021호 규정된 대로 Covid-19 팬더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Covid-19 에 대한 대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수혜자 유형과 기준을 조정한 부분인데, 인센티브 유형은 세가지로 줄었고, 수혜자도 종전 업종(KLU)보다 대폭 줄었다.

이번에 발효된 세제 인센티브의 유형은 첫째, 수입 물품에 대한 소득세(PPh) 22조 면제
인센티브를 받는 업종(KLU) 도 종전 132개에서 72개 KLU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둘째, 소득세 제 25조 분할 납부금의 50% 감면. 기존 216 KLU에서 156 KLU 만 적용된다.

셋째, 관개 용수 개선 사용 촉진 프로그램(P3-TGAI) 건설 서비스의 최종분리과세 PPh4(2)는 정부(DTP)에서 부담

상기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종전 연간 소득이 2억 루피아 이하 근로소득세 PPh21에 대한 세제 혜택, 부가세 조기 환급 및 영세,중소사업자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재무부장관령에서 제외된 혜택은 HPP 법률 시행으로 PPh의 소득구간 5% 적용 구간이 IDR 50,000,000 에서 IDR 60,000,000으로 늘어난 것과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5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등 세제 개편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 인센티브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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