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탄소세 도입, 아세안 택소노미… 아시아의 탄소중립 드라이브

[한국국회 예산정책처, 탄소세 시행 국가]

EU와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던 탄소중립 드라이브가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것일까. 인도네시아는 2022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고, 아세안은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ASEAN Taxonomy) 초안을 2021년 11월 발표했다.

석탄 수출의 대표주자인 인도네시아는 2022년 4월부터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한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1톤당 3만루피(2.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톤당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탄소 상쇄물을 구입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도입한 상태이고, 전 세계에서 25개국 정도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신설해 3달러 가량의 탄소세를 매기고, 싱가포르는 2019년 탄소세를 도입해 톤당 4달러 가량을 부과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8위의 탄소 배출국이자, 전력의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이다. 2060~207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탄소세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신규 석탄발전을 저지하면서 녹색 전환을 두 배로 늘려왔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니켈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주저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해왔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가동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석탄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전기에 대해 ‘전력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탄소세를 매김으로써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61조500억 루피아(43억2000만달러)의 전력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인도네시아 석탄협회 헨드라 시나디아 상무는 로이터에 “석탄화력발전소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전기료와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COP26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선진국이 1000억 달러를 개도국에게 자금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탄소시장 개방을 대비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런던증권거래소와 탄소 거래 부문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2025년 탄소 거래시장이 열리면, 이후 석탄을 넘어 잠재적으로 임업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탄소 싱크대의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와 열대 우림을 이용한 탄소상쇄시장으로, 선진국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1월 10일에는 아세안 금융분야의 정부 및 민간 대표들이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Taxonomy, 친환경분류법) 초안을 발표했다. 아세안 택소노미위원회(ATB)는 “아세안의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표준 및 지속가능성은행원칙 등 아세안의 지속가능성 금융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분류체계도 설계되었다”며 “녹색활동과 투자를 선별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4가지 환경목표와 2가지 필수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은 탈석탄의 과제를 떠안은 동시에, 탄소시장 확대 및 개도국에 대한 기후기술기금 투자 증가라는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된 형국이다. (임펙트온)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