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장관령 149호 (PMK No.149 / PMK.03/2021)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10월 25일 Covid-19 판데미로 인한 세제 혜택 개정령이 발효되었다. 이는 지난 2월 2일 재무부장관령 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9 / PMK-03/2021) 에 대한 두번째 수정된 규정으로 2021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적용되고, KLU 도 대폭 증가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수입물품에 대한 PPh22 면세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과세기간에 해당되며 265 개의KLU가 추가되었다. (종전 132 업종에서 397 업종으로 KLU 추가됨)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하여 면제승인일로부터 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 예납 50% 감면 업종은 종전 216 KLU 에서 481 KLU 로 증가되었다.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혜택 (Insentif PPN)
–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업종은 종전 132 KLU 에서 229 KLU 로 증가되었다.

– 조기환급 과세 기간은 2021년 12월 과세 기간까지 해당되며 2022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인센티브 실현보고에 대한 수정 기회 제공
추가로 2021년 1월부터 6월 과세 기간(masa pajak)에 대한 인센티브 실현보고에 대한 수정 신고(Pembetulan Lapor realisasi Insentif) 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두고 있다.

인센티브 실현보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PPh21(갑근세) 정부 부담(DTP), 정부령23/2018호가 적용되는 PPh final 정부부담, 관개용수사용 가속화(P3-TGAI) 프로그램의 건설용역분리과세(PPh final jasa konsturksi) 정부부담 세금등이 해당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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