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재외선거제도

글 강성식 변호사

2022. 3. 9.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들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① 재외선거인이란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을 말하며, ②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①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이 되어야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 등록은 투표하려는 선거의 60일 이전에 되어야 하므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22. 3. 9.의 60일 이전인 2022. 1. 8.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예전에는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국외이주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일까? 2015. 1. 22. 이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외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 국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재외선거인 등록’대상이 된다.

단 2015. 1. 22.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국민들도 재외국민으로 분류만 될 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이 아니다(아래에서 살펴볼 국외부재자신고의 대상이 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이 되면, 재외공관에서 대통령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제외)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②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은, 다시 둘로 나뉜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 주민등록을 하고 해외에 잠시 체류하는 경우이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경우는,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로(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사실상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대통령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제외)에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 주민등록을 하고 해외에 잠시 체류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해외로 출장, 유학, 여행 등을 가서 선거일 당일에 한국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대통령선거,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제외)에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와 ⓑ의 경우 모두,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의 기간에 서면,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22. 3. 9.의 60일 이전인 2022. 1. 8.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재외선거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 사이의 기간(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22. 2. 23.부터 2022. 2. 28.까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 출장, 유학, 여행 일정 등이 변경되거나, 국내로 입국할 일이 생겨서 위 재외투표기간에 한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22. 2. 23.) 이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귀국투표)도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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