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업자에게 첫 ‘동물 학대’죄 징역 10개월 판결

윤민지 / SPHKV 11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원이 개고기 업자에게 동물 학대죄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번 제판이 놀라운 이유는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업자가 재판으로 넘겨진 후 실형이 선고된 적은 여태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의 쿨론프로고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개고기 업자에게 징역 10개월과 1억5천만 루피아의 벌금의 실형을 내리며 처음으로 개고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올해 5월 6일 쿨론프로고군을 지나가던 트럭을 세우고, 포댓자루에 묶여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납품하던 중이었던 개 78마리를 발견한 덕분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78마리의 개들 가운데 10 마리는 음식과 물을 제대로 섭취를 못 한 탓으로 죽었고 다른 6마리도 구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다행히 살아남은 62마리의 개는 족자카르타의 개 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개고기와 관련된 재판이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쿨론프로고 법원 대변인 에디 사마푸티는 이 재판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를 반대하는 단체 ‘도그미트프리 인도네시아’는 식용으로 팔려 가던 개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한 것이 처음이고 재판으로 넘어간 것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하며 개고기 업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더는 개고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개고기 업자에게 내려진 냉정한 판결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들어 개고기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00만 마리의 개가 매년 마다 식용으로 도살되고 자카르타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1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이슬람교 신자들은 개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기며 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 비무슬림 현지인들은 이슬람교 신자들과는 반대로 개고기를 별미로 즐긴다.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개고기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2019년 6월 중부 자바 카랑안야르군은 개고기 업자들이 직업을 바꿀 수 있도록 1인당 500만 루피아의 창업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유는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며 지자체 규정을 제정해 관련 직업 사람들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덕분에 개고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받으며 덤으로 새로운 일을 위한 자금을 받게 되었다.

세계적 휴양지 발리섬에는 거의 모든 인구가 인두교도라서 개고기를 꺼리지 않아, 매년 7만 마리 정도의 개가 도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발리섬도 2017년부터 개고기를 금지했다. 하지만 소비와 유통은 여전히 멈춰지지 않아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