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 16호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16/PJ/2021)에 대한 해설

지난주 발간된 한인포스트에 8월 1일 국세청 훈령 제 16호 (PER-16/PJ/2021) 세금계산서와 동일시되는 증빙서류에 대해 기고하였는데 규정 2조에 대해 한글 번역만 올렸는데, 상기 규정이 부가세 환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번호에 사례를 통해서 추가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부가세법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부가세법 9조 8항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이라 생각한다.
9조 8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f 는 “부가세법 제 13조 5항 또는 9항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세법 제 13조 5항은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eFaktur Pajak)가 도입되어 online 상에서 발부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오류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지만, 과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번호 오류, 일자 오류, 세금계산서 서명권자 이름이 다르거나 서명이 자필 서명이 아니고 서명도장(cop tanda tangan 일명 사인방) 사용등 위의 세법에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였다.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이러한 부분은 단순화 되었지만 지난주에 기고한 세금계산서와 동일시 되는 증빙서류는 아직도 작성 오류에 대한 위험, 구비서류 보관등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서(수출면장)로서 재화(Barang)를 수출할 경우에는 PEB(Pemberitahuan Ekspor Barang), 용역(Jasa)을 수출할 경우에는 PEJ (Pemberitahuan Ekspor Jasa)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난주 언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시 되는 25가지 증빙서류에 해당이 된다.

세금계산서 오류 발행의 경우 과거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 (현재 옴니버스법 개정이후 1%) 되었는데 수출의 경우에는 부가세율은 0% 이지만, 단순히 PEJ 작성 오류로 공급가액 즉 매출액에 2%(현재 1%)의 가산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는 현재에도 자주 발생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A 봉제 법인에서 수출 임가공비에 대해서 PEJ 를 작성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 등록된 서명권자로 법인장이 등록되어 있지만 출장, 외근등으로 PEJ 서명란에는 실제 서명이 아닌 사인방을 만들어서 서명 대신 사인도장을 찍어 보관하였고 이후 부가세 환급 세무조사시 PEJ 를 제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오류중 서명오류에 해당되어 해당년도의 매출액에 2%를 가산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인데, 현재까지도 자주 발생되는 사례중 하나이고,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PIB(Pemberitahuan Impor Barang)의 기재사항 오류보다는 구비서류 미비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당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매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빙 미비로 인하여 즉 부가세법 9조 8항에 해당되어 납부한 매입부가세는 인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산세가 100% 부과되는 사례라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한 Risk는 상당히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25가지 서류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문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필수 기재 사항이나 구비서류 보관은 여전히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