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를 이용해 담배 생산용 종이를 북한에 수출해온 인도네시아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30억원 가까운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미 법무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미국 금융기관을 속인 혐의로 인도네시아 PT 부킷 무리아 자야(BMJ)가 벌금 156만1570달러(약 17억 2865만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이보다 사흘 전 이 회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위해 101만6000달러(약11억2471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있는 북한의 대성무역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 종이를 수출할 당시 처음에는 납품 장부에 ‘대성무역총회사’라고 이름을 적시했지만, 이후 북한 업체의 요구로 제3국에 있는 중개업체 이름으로 바꿨다. 이 회사는 96만 달러 상당의 수출 대금을 28차례에 나눠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전했다.
이 28차례가 각각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판단에 따라 이 회사가 내야 할 액수가 결정됐다. 우선 미 법무부는 이 회사의 거래를 기망(deceiving)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BMJ는 북한과의 거래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정교하고 다국적으로 이용되는 정교한 불법 수법들을 동원했다”며 “이 회사는 미국 은행들을 속여서 대북재재 위반행위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지검 검사장 대행은 “유사한 수법으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해 거래하려는 기업과 개인들을 반드시 찾아내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수사국(FBI) 방첩부문 앨런 콜 부국장은 “이 회사는 연막작전을 펼쳤지만 협력수사를 통해 이를 적발해냈고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벌금 납부에 합의한 대가로 일단 회사 측에 대한 기소를 18개월동안 유예한 뒤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회사의 대북거래가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금을 책정했다. 북한과의 첫 거래 이전 5년동안 제재 위반에 대한 벌금 안내 등을 받지 못했고, 거래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등을 참작해 당초 매기려던 배상금에서 낮춰 101만6000달러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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