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은 COVID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대사관은 동포안내문에서 ”출발국가에서 3일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공항만보건당국(KKP)은 인니에 도착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급후 3일간 유효한 PCR 결과지 확인하고, 3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결과지 휴대시 RT-PCR 재검 실시한다”면서 “ 3일이 경과하지 않은 PCR 결과지를 휴대시 추가 검사 및 호텔 격리 없고, PCR 재검사는 공항지역에서 실시하고 검사비도 자가 부담이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