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전기 스쿠터 사용 규제 강화

자카르타 경찰청과 지방 교통국은 DKI 자카르타 지역의 전기 스쿠터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 위반 시에 25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사용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 사용 시에는 헬멧과 다리와 팔꿈치에 보호장비와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전기 스쿠터의 사용 지역도 별도로 설정되었는데, 전기 스쿠터는 공항, 경기장, Ancol과 같은 관광 명소 등 허가를 받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카르타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규정 제282/104조 3항에 근거하여 규정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징역 혹은 최대 25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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