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경찰청과 지방 교통국은 DKI 자카르타 지역의 전기 스쿠터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 위반 시에 25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사용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 사용 시에는 헬멧과 다리와 팔꿈치에 보호장비와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전기 스쿠터의 사용 지역도 별도로 설정되었는데, 전기 스쿠터는 공항, 경기장, Ancol과 같은 관광 명소 등 허가를 받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카르타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규정 제282/104조 3항에 근거하여 규정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징역 혹은 최대 25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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