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지난 4월 25일(금) 발표된 2014년 20호 통상부의 규정에 따르면 “통상부는 술 판매를 엄격히 통제한다. 어린이와 사회가 술을 쉽게 사 마실 수 없도록 주류판매 장소와 판매요건을 제한한다”고 통상부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차관은 말했다.
장관령에 따르면 주류는 3가지로 분리된다. A분류는 알콜 함유량이 최대 5%, B분류는 5% ~ 20%, 그리고 C분류는 20% 이상이다.
A 분류는 미니마트, 슈퍼, 내수 사업자 등록증과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B와 C 분류는 주류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주지사, 구청장, 군수가 허가하는 호텔, 레스토랑, 술집이나 특별 장소이다.
또한 술을 판매할 수 없는 곳은 기도처에서 가까운 장소, 학교, 병원, 터미널, 역, 작은 상점과 노점상이다.
이에 체인점 사업자 협회(APRINDO) 부의장 투뚬 라한따 씨는 “일반적으로 술소매는 적지만 관광지역에서는 판매가 높다.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정부는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 조달, 유통 및 술의 판매에 규정을 계속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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