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인 상공 회의소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보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보세 지역 관련 법령 규정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 책자에는 보세 지역 관련 물품 관리, IT 재고 관리, 세관 심사, 위험 관리 제도 등 인도네시아 보세 지역 관련 재무부 장관령과 관세청장령 9개 전체 번역본이 수록됐다.
인도네시아 보세 지역 규정 한글 번역본이 우리 기업에 제공됨에 따라 그동안 현지 정부의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에 적절한 대응을 못 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전망 된다. 672쪽인 규정집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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