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르바란 귀성시즌을 맞이하여 화물트럭들의 운행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다. 꼰딴(Kontan)신문에 따르면 르바란 화물차 금지령은 2017년 장관령 제 40호(Peraturan Menteri (PM) Nomor 40 tahun 2017)로 발령되었고 지난 5월 12일에 공인되었으며 5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르바란 화물차 금지 장관령에 의하면 3중 차축 화물트럭(kapasitas sumbu tiga kembali dilarang)도 운행이 금지되었다. 이 규정은 다시 육로교통부국장령(Peraturan Direktur Jenderal Perhubungan Darat)으로 발표되었다. 육로교통부 삐뜨라 스띠아완(Pitra Setiawan) 대외홍보부장은 3중(larangan angkutan sumbu tiga) 혹은 그 이상의 차축 화물트럭 운행금지는 자와섬 전체의 모든 고속도로와 국도(di seluruh jalan nasional dan jalan tol di Pulau Jawa)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화물차 분류 기준을 최대적재량에 따라 구분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차축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고 있다.
삐뜨라 부장에 의하면 위 규정의 정확한 시행 날짜는 아직 육로교통부 국장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대략 르바란 4일전부터 시작해서 르바란 3일 이후 즉, 6월 21일부터 29일 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육로교통부의 화물차 운행금지령은 이미 경찰당국과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끝낸 상태라고 Kompas는 5월 29일자로 보도했다.
<기사 사회부 mh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