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를 위한 금융정보에 관한 법규를 발령했다. 이 법규는 정부령 (Perppu Nomor 1 Tahun 2017)이라고 쁘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이 지난 5월 17일 대통령 궁에서 밝혔다.
내각처장은 “이 정부령은 지난 5월 8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했다”며, “하지만 이 정부령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수르야빨로 (Surya Paloh)나스뎀 당 총재는 5월 18일 “이 정부령은 사업자에 유익한지를 고려해서 가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관련 정부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은행, 금융기관, 금융시장에서 금융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있다.
*은행,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연간 금융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 금융 정보 공개내용은 -계좌 소유자 신상정보 –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 계좌잔액 정보 – 계좌 소유자의 소득 정보이다
*금융에 대한 정보는 이메일로 금융감독기관에게 보내야 하며, 직접 국세청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메일은 60일이내, 직접 30일 이내 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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