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허가 목적 위반 및 신원보증지 이탈 적발
이민국 “투자 유치 개방적이나, 법치 타협 없어… 엄정 대처 방침”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이민국이 쇼핑몰 내 레스토랑 리모델링 현장에서 무허가로 불법 근무하던 외국인 8명을 적발해 전원 추방 조치했다.
수라바야 이민국은 수라바야 파쿠원 몰(Pakuwon Mall) 구역 내 레스토랑 리모델링 프로젝트 현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술 작업을 수행하며 체류 허가 규정을 위반한 중국인 8명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민 정보 및 단속팀(Inteldakim)의 현장 감시 작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이들이 소지한 체류 허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적발했다.
이민 당국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결과, 이들은 세 가지 형태의 체류 허가 위반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중 4명은 방문 체류 허가(Izin Tinggal Kunjungan)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무허가 기술 작업을 수행했다. 또 다른 3명은 방문 체류 허가를 소지했으나, 서류에 명시된 신원보증 회사와는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임시 체류 허가(ITAS)를 소지하고 기술 책임자(Technical Manager) 직책으로 등록된 1명 역시 서류상 신원보증인과 다른 회사 및 장소에서 근무하다 적발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인도네시아 이민법 2011년 제6호 제122조 a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체류 허가 발급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이들은 추방 및 입국 금지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
다.
이민국은 해당 중국인 8명에 대한 추방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들은 지난 6월 22일 주안다 국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아구스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국가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노동력에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법률 준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모든 외국인은 활동에 부합하는 체류 허가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직책과 신원보증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 체류 허가 오남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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