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경찰청법 2026년 제5호’ 공식 서명… 경찰의 민간 직책 진출

‘경찰청법(2026년 제5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6년 경찰 조직 운영을 규정하는 ‘경찰청법(2026년 제5호)’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법률은 경찰 제도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는 한편, 총경(경찰청장)급 정년 연장을 포함해 경찰 인력이 민간 영역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범위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인도네시아 국가법·정보문서(JDIH)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국가사무처)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6월 17일 경찰청법에 서명했으며, 6월 22일 법률 공포 절차가 완료됐다. 법률 사본은 국가사무처 장관 메스네그 프라세티요 하디(Prasetyo Hadi)가 공포했고, 국가사무처 법령·법집행 담당 차관 리디아 실반나 자만(Lydia Silvanna Djaman)이 법률 승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은 2002년 법률 제2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에 관한 법률)의 ‘제3차 개정’으로 명시돼 있다.

법률이 도입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찰 구성원의 민간 직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계급별 정년 상한을 조정하고 총경급의 경우 연장 여지도 마련했다. 셋째, 장애인 임용 기회 확대와 함께 사이버 범죄 및 중요 기반시설 대응 등 경찰의 임무 범위를 넓힌다.

◆ 경찰의 민간 직책 진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28A조 제1항을 통해 경찰 구성원이 경찰 조직 외부에서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그 직무가 경찰 기능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28A조 제2항은 지역사회 치안과 질서 유지, 지역사회 보호 및 서비스, 법 집행과 관련된 부처·기관에서 해당 직위를 맡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제28A조 제3항은 경찰 구성원이 경찰 기능과 연관된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 기관 외부 직위 수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제28A조 제4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 외부에서 임무 수행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 총경 정년 연장…

계급별 상한 조정 정년 체계 역시 바뀐다. 개정안의 제30조 제5항은 계급별 경찰 구성원의 정년 상한을 다시 정했다. 초급 간부(tamtama)와 하사(bintara)는 정년 상한 59세, 초급·중급·고급 장교(Perwira Pertama, Perwira Menengah, Perwira Tinggi)는 정년 상한 60세로 규정됐다. 특히 경찰청장(총경, 고급 장교에 해당)의 경우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30조 제7항은 직무상 특히 필요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찰 구성원에 대해 최대 1년의 근무기간 연장 여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애인 임용 기회 확대 및 인권·민주주의 교육 강화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경찰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장애인은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찰 구성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또한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규정이 제32A조에 명시됐다. 경찰은 인권(HAM) 보호 및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모든 경찰 조치에서 인권 보호·민주주의·인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은 교육 운영 관리, 청렴성 향상,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과 DPR에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하도록 했다.

◆ 사이버 범죄·중요 기반시설 대응

권한 강화 임무 범위도 확장된다. 제14조 제1항은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경찰의 역할을 늘리며, 관련 부처와의 조정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국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경찰은 전략적 설비와 국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자연자원 등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 정책에 따라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각종 활동뿐 아니라 지원 및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도 부여된다. 지역사회 치안과 질서 유지, 보호·서비스(가호), 법 집행 관련 기관과의 조정·협력 역시 포함된다.

◆ 기술 기반 감독 및 긴급 상황 대응 원칙 조정

감독 체계도 현대화된다. 제19A조는 바디워른 카메라, CCTV,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사용을 촉구해 경찰 임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되도록 하는 방침을 담았다.

긴급 상황에서의 권한 행사 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개정 전후로 논점이 됐던 부분으로, 새 문구는 자기 자신의 안전·생명 및/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 구성원이 위협의 도래에 상응하고 측정 가능하게, 다른 사람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만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코폴나스(국민경찰위원회) 역할 확대

국민경찰위원회(코폴나스, Kompolnas)의 기능도 강화됐다. 제38조에 따르면 코폴나스는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심의·조언뿐 아니라 교육과정 관련 사항, 통합성 문화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추가된다. 또 지역사회의 불만을 대통령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접수 기능도 갖게 된다.

이번 경찰청법 개정은 경찰을 보다 현대적이고 투명한 기관으로 전환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변화된 규정이 치안 역량의 고도화와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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