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위원장, 부패방지법 개정에 민간 부문 뇌물 수수 조항 포함 촉구

세티오 부디얀토(Setyo Budiyanto) 부패방지위원회(KPK) 위원장. Ketua KPK Setyo Budiyanto. Foto/Istimewa

반부패 규제 공백 해소 및 국제 기준 부합 강조…의회, 헌재 판결 후속 논의도 병행

세티오 부디얀토(Setyo Budiyanto) 부패방지위원회(KPK) 위원장이 인도네시아 국회(DPR RI)에 부패방지법(UU Tipikor) 개정 시 민간 부문 뇌물 수수 및 영향력 행사(trading in influence)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세티오 위원장은 지난 21일(목) 반텐주 스랑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패 관행이 다수 존재한다”며 “영향력 행사와 민간 부문 뇌물 수수를 비롯해 아직 범죄화되지 않은 사안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규정이 인도네시아가 2006년 제7호 법률을 통해 비준한 유엔 반부패 협약(UNCAC)의 핵심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법은 주로 공공 부문의 부패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뇌물 수수 및 부정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티오 위원장은 KPK가 이미 부패방지법 개정 권고안이 담긴 공식 문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문서는 이미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함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안서 초안은 올해 2월에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8일(일)에는 국회 입법위원회가 부패방지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논란이 된 국가 재정 손실 산정 권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파자자란 대학교 법학 교수 롬리 아트마사스미타, 법률 전문가 피르만 위자야, 전 KPK 부위원장 아민 수나르야디 등이 참석했다.

밥 하산(Bob Hasan) 국회 입법위원장은 “법 집행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구현되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 제28호 이후 국가 손실 산정 권한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밥 위원장은 감사원(BPK)법 제10조 1항에 따라 BPK가 국가 손실을 확정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형법 제603조의 해설에도 국가 손실 산정은 절대적으로 국가 기관의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둘러싼 해석의 이중성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는 현재 신형법(KUHP) 규정과 부패방지법 조항 간의 정합성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이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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