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여부·위반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권리 차등 적용”
다단 힌다야나(Dadan Hindayana) 국가영양청(BGN) 청장은 2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운영 중단 상태의 무상 영양 급식(MBG) 주방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다단 청장은 운영 중단 조치를 받은 모든 영양 서비스 제공 단위(SPPG)가 자동으로 인센티브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원인과 경중에 따라 수령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BGN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과실이 없는 돌발적 사건의 경우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으나, 파트너 또는 재단의 과실로 인한 사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미한 위반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2026년 4월 기준, 임시 중단된 1,720개 SPPG 중 1,356개가 중대 위반 범주에 해당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BGN은 이번 해명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 메커니즘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각 SPPG의 식품 안전 기준 준수 및 운영 거버넌스 향상을 촉구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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