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제도

얼마 전 ‘비선진료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된 차병원 차광렬 회장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조치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출국금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출국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조치는 검찰 등 관계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에서 금지조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할 수도 있다(법제4조제1항).

현재 벌금형은 1천만원, 추징금은 2천만원, 세금은 5천만원이 기준이며, 그 밖에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 받고 있는 자,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세무조사 받고 있는 자,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병역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외여행허가 등이 취소되어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등이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출국금지기간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법제4조의2제1항).

이때,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몇 년 동안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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