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근로허가서(IMTA)에 허가받은 직책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직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불시에 단속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강제퇴거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이민법 법률 제6호/2011년 제122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남용한 외국인
b. 체류허가의 목적과 법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남용하도록 지시하서나
기회를 제공한 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특파원 시선] 부풀려진 한국 vs 동남아 누리꾼 간 ‘온라인 설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동남아인들이-집단으로-한국인을-비난하는-모습을-연출한-합성-이미지-238x178.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