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에를리 장관, “신고 행정 처리에서 그쳐선 안 돼…실태 조사·시정·이행까지 완결해야”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가 2026년 종교 명절 특별수당(THR·Tunjangan Hari Raya) 지급과 관련하여 접수된 1,461건의 신고를 완결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노동부는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신고 건수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단순한 행정 접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감독관을 통한 즉각적인 실태 조사와 기업의 의무 이행 확인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완결형 처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야시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은 2026년 3월 26일(목)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2026년 THR 지급 관련 신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중앙 및 지방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권리가 신속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신고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수된 신고가 행정 처리 단계에서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이번 조치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 지방 정부에도 강력 촉구…”주지사, 즉각 근로감독관 파견해야”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각 주(州)의 지방 정부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각 주지사를 향해 노동부 THR 신고센터 및 지방 노동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지체 없이 현장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관은 “주지사들께서는 접수된 모든 신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즉시 현장에 파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가는 노동자의 신고가 해결 전망도 없이 쌓여만 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방 정부가 단순히 신고 창구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를 위한 행동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의 존재가 반드시 체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관리·감독을 넘어 노동자와 기업 간의 분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현황 파악에서 그쳐서는 안 돼”…조사·시정·이행까지 삼단계 완결 원칙 제시
노동부는 이번 THR 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감독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명확히 규정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번 감독 활동이 단순한 현황 파악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조사(investigation)·시정(correction)·기업의 의무 이행(compliance) 확인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삼단계 완결 원칙을 제시했다.
장관은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모든 신고가 조사, 시정, 그리고 노동자·근로자에게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는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는 그간 일부 신고 사례에서 초기 조사 이후 실질적인 시정 조치나 사후 이행 확인이 부족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THR 처리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또한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명절 전 임시방편이 아닌, 노동자 권리 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처리 현황 공개…1,461건 처리 중, 173건은 완료
노동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K3) 담당 국장 이스마일 파카야(Ismail Pakaya)는 현재까지의 신고 처리 진행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했다. 2026년 3월 25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무 감사 결과 보고서 200건, 1차 조사 통보서 7건, 권고 사항 4건이 각각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1,461건은 현재 처리 중이며, 173건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마일 국장은 “해당 데이터는 접수된 신고들이 노동자·근로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히며, “근로감독관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노동자에게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신고를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여전히 처리 중인 신고 건수가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노동부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 역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을 방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 및 노동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경고 기다리지 말고 즉각 지급”…기업에 자발적 이행 촉구
이스마일 국장은 이날 기업들을 향해 근로감독관의 경고나 현장 방문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THR 지급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THR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자·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기본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스마일 국장은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THR은 규정에 따라 제때 지급해야 하며, 경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반드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촉구를 넘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벌과 시정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는 강경한 메시지로 읽힌다.
인도네시아에서 THR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르바란) 등 주요 종교 명절을 앞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특별수당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용자는 명절 7일 전까지 THR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 시즌이 되면 THR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관련 신고가 대규모로 접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노동자 권리 보호의 실질성 확보가 관건
이번 노동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은 THR 지급 의무 이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고 건수의 규모와 처리 완료 건수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들며, 근로감독관 인력의 양적·질적 확충 없이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THR 미지급 기업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신고 처리 절차의 디지털화,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1,461건의 처리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향후 노동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동부는 신고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처리 완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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